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
MKIF
MKIF의 이사회는 MKIF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. MKIF의 이사회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와 3인의 감독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MKIF 이사회는 MKIF 정관, 자본시장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.
자본시장법에 따라, MKIF의 운용사이자 법인이사인 MKAM은 MKAM의 임직원 1인을 지명하여 MKIF 이사회에서 MKAM을 대표하도록 합니다. 법인이사는 MKIF를 대표하며, 자산운용 및 일상업무를 수행하고, MKIF 이사회에 매분기마다 최소 1회 이상 업무 현황과 자산운용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.
MKIF의 감독이사는 MKIF와 MKAM이 MKIF 정관,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용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 감독이사는 필요한 경우, 법인이사, 신탁업자, 투자매매·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로 하여금 MKIF의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에 따라, 감독이사는 운용사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MKIF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.
이사회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됩니다. 이사회 안건에 대한 자료는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이사들에게 사전에 제공됩니다.
현재의 MKIF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
맥쿼리그룹의 계열사로서, MKAM과 그 임직원은 맥쿼리그룹의 윤리규범에 따라야 합니다. 동 윤리규범은 MKAM과 그임직원이 도덕성, 공정성, 비밀유지 및 근면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
MKAM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주주 및 감독 당국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합니다. 주주들은 자산운용보고서, 감사보고서, 재무제표 및 기타 정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보고서들은 주주들에게 MKIF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주게 될 것 입니다. 본 웹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며, 법령상의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 기타 보고서에 우선하지 않습니다.